본문 바로가기

이오영의 글과 발언대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평가 분석과 대응책(개선책)

제목: 대한민국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의 평가분석과 대응책

가)  서언

내년에 치러질 대한민국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목전에 그리고 곧 이어 2년 후엔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되는 재외국민들의 부재자 투표에 관한 관심이 동포사회에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얼마 전 김무성 새누리당 여당대표가 12여명의 같은 당의 국회의원을 대거 대동하고 미국의 대도시인 와싱톤 DC, 뉴욕, LA등지를 중점적으로 방문하여 동포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그 세를 과시하며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돌아갔었다. 2012, 근 반세기 만에 되찾아 처음으로 실시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결과는 재외동포들의 본국에 대한 정치 불신과 선거 관계부처의 현실과 동 떨어진 선거절차의 졸속으로 기대 이하의 참여율 저조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자 당시 국민들은 재외국민투표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를 제기 하면서, 이를 교훈 삼아 차기 선거에서는 참여율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 하라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졌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흐른 지금,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가 어떻게 보완 되고 있는 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여기서 재외 국민의 선거권 회복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고, 2012년 첫 번째 실시한 재외국민 선거 결과의 올바른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취하고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재외국민 참정권이 인정 되기 까지

재외국민의 부재자 선거 해당 국가는 지구촌 한국국민이 나가 있는 곳은 모두 해당 될 수 있으나 재외국민 분포도가 가장 높아 부재자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가 미국이란 생각에 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의 시초는 1902 1 12일 조선 왕조 말 102명의 작은 숫자의 우리의 선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상륙이 시발점이었지만 그마저 중단 되었다가, 197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에 미국에 대한 이민문호가 개방되면서 년 4만이란 본격적인 이민이 시작 되어 급격한 이민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던 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불과 40여년의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진 민족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2012년 현재 220(혹자는 250만으로 추정)만 동포로 증가되어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광활한 미주 내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며 발전 해 가고 있다. 이는 우리 이민의 선배들이 모든 악조건 하에서도 하루를 25시로 알고 뛰어온 피와 땀의 결정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광복을 찾기 위해 또는 가난을 피해 조국을 떠난 이민 선배들이 현지에서 인종 차별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두고 온 조국정부의 해외 동포정책이 전무할 정도로 미흡했고 재외동포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마저 이민자를 마치 조국을 배신자시 하거나 이민 현지에서 거지처럼 살거나 빈민촌 지역 주민들의 빨래나 빨아 주어야 하는 천한 직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무시하는 시대를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세계화 정책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조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중요 인적 물적 자원으로 국가 경제 창조의 주역으로 손색없는 위상을 정립 하고 있는 편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모국은 재외동포들을 자국 국민의 연장선에서 열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2012년도부터는 본국의 제 19대 국회의원(총선)과 제 18대 대통령선거(대선)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모국의정부(대한민국)가 반세기 만에 재외국민들의 빼앗겼던 참정권을 회복 시켜 줌으로서 재외 동포들의 위상과 권익을 증진 시켜 주려는 정책의 변화이기도 하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재외동포가 이방인의 위치에서 국내외적으로 정치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주체로서 진일보 한 셈이다. 그것은 해외 동포들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재외국민 참정권(선거권)실시의 재외동포들의 반응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재외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바라보는 전문인들이나 재외 동포들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실정이지만 국내외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의 정서는 현실로 받아 드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 40년 만에 헌법상 보장된 잃었던 재외 동포들의 기본권을 어렵게 되 찾은 데 큰 의미를 부여 하면서도,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 에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까지 숱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에서 파생될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없이 실시하는 재외 선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만 운영되면 국가 발전에 기여 하게 되지만 잘못 운영 되면 재외동포들의 미온적인 재외 선거 참여로 국가 예산만 낭비되어 참뜻이 훼손되고, 재외동포사회에 영구체류자와 일시 체류자간에 현실적으로 분열을 고착화 시키게 하거나 한인 이민자들이 거주지(현지) 정착에 소홀 하게 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포들과 개인 친분으로 연이다 아 있는 정당이나 후보간에 득표 활동 또는 정당간의 이기주의로 동포사회의 분열을 초래 하거나, 상충된 의견제시로 동포들의 올 바른 국가관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단속할 확실 한 대안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란 새로운 땅에서 제 2의 삶을 개척하겠다고 들어온 한인들이 모국에 대한 지나친 정치참여 의지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집중력을 떨어뜨려 타민족과의 무한 경쟁에서 뒤 쳐져 자칫 영원한 이 땅의 이방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민족은 타민족에 비해 유달리 조국의 정치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관심은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을 생각하는 원초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조 시대부터 신분상 차별 받던 서민층의 저항 심리가 권력창출의 대열에 함께 함으로서 신분 상승의 효과를 기대해 보려는 잠재의식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조국의 정치 관심은 조국을 떠난 국민으로 조국애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중히 여기는 성숙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전자가 더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재외국민에게 부여한 참정권을 법제화 한 동기는 한국 정치권과 정부가 사전에 재외국민선거의 투표권자의, 투표율 상승시키는 방안과 부정방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한 당시 선거법의 위헌 소송을 헌법 재판소에 제소한 데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내린 위헌판결’에 대응이란 시대상항에 밀려 정부에서 서둘러 2012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부재자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령을 졸속 통과 실시했던 감이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나 이민사회는 재외동포들의 합리적인 투표권 행사를 위한 부대 여건에 대해 충분히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셈이다.

이번에 실시한 재외국민 참정권(“재외국민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즉 일시 체류자(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와 영구체류자(영주권, 복수국적자 등)들이 일정한 절차(신고/등록)를 밟아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때를 같이 하여 정부는 재외동포들에게 2중국적(복수국적) 65세 이 상자로 제한적으로 인정케 하여 2012년부터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나마 경륜 있는 재외 동포들의 의견수렴에 진일보한 정책을 실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번 선거 결과는 영구체류동포들의 선거 참여 저조로 동포들의 의견수렴에 실패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대선)이후 복수국적연령을 하향조정 하자는데 여, 야간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는 실정이며 특히 여당인 새 누리당 원유철 원내 대표(당시 재외국민 위원장)은 복수 국적 연령을 65세에서 10년 낮춰 55세로 하향 적용할 것과 현재 이방인 취급을 하는 외국 영주권자에게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발급(2015년부터 실시) 하는 진취적인 정책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열의를 보였다.

) 재외국민 투표결과와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연관성

민주 국가에서 투표결과만큼 국가 정책수립의 중요 기초 자료가 되는 것도 드물다.
그러나 지난번에 재외 국민 선거제도 하에서 들어난 투표 결과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로서는 투표 참여율이 그 소속 사회 구성 요원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투표권자의 신분과 체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정책의 자료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재외영구거주 동포(국민)에게 부여하는 재외투표라기 보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고 일시 재외 체류 중에 있는 이른바 국내를 잠시 떠난 인사들에게 편의를 부여 하는 단순 부재자 투표에 가까운 성격을 띤 투표라 평가 되고 있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여행자와 같이 일시 체류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외에서 머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국하면 그만인 해외 일시 체류자를 위한 자국민의 보호 정책은 삶을 위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영구 체류 동포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연구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일시 체류자를 위해서는 자국민의 보호측면은 물론 이들이 해외에서 경험한 경륜과 전문성을 국가의 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별도 연구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국 정부는 재외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 취득자(외국국적 동포)를 보호 하는 정책은 물론 이들을 국가 발전에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이런 영구체류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외 현지에서 영구 생활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시민권 취득자(복수 국적자)의 투표참여율이 높아야 하며 그 결과가 정확히 분석 되어야 한다.

) 2012년도, 재외동포 선거 결과 평가 분석

제도적 모순이나 실시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은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 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번 2012년도에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 결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2012년도의 경우, 재외국민이 세계 110 개국 의 164개의 대한민국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처음으로 실시 했었다. 당시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 총 750만중 재외국민선거권 자는 총 2,23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중앙선관위의 추산)되기에 이른다.

2012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선거등록이나 신고인수 123,571명중에서 투표 참여자가 56,456명으로, 유권자의 45.7%의 투표율을 보였고, 12 5-10일 실시된 대통령선거(대선)는 등록(신고)유권자 수가 222,389명으로, 총선에 비해 5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투표 참여자는 158,235명으로 유권자의 71.2%의 투표율을 보였었다.

그러나 재외국민 총 유권자 223만에 비해 10%에 해당하는 작은 투표 참여율을 보임으로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 하여 재외 투표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등록을 마친 일시 체류자와 영구체류자의 비율을 분석해보면 일시 체류자는 약 12, 영구 체류자는 약 4만으로 나타났다.

당시 선관위에서는 등록 초창기에 일시 체류자의 선거권 자 신고는 우편이나 전자 메일로도 가능케 했으나, 영구 체류자는 공관 출석 등록을 고집하여 차등화 했었다. 이에 대해 영구체류자 재외국민 참여율저조라는 여론이 분분해지자 등록 마감에 임박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히 서둘러 우편 내지는 전자등록을 영구체류자에게도 궁여지책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했지만, 오락가락 정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했으며, 또한 끝까지 현실을 외면한 투표장소를 공관으로 고집 함으로서 유권자들의 주거지지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생업에 바쁜 재외동포(영주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저조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 했다.
  
이러한 불편한 여건은 등록한 투표권자의 참여의욕을 저하 시켰을 뿐더러 처음부터 선거권 자 등록까지도 포기하도록 했었다. 결국 투표율은 예상대로 저조했다.
이번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 지역에서는 6-7시간을 소비하여 항공기를 타고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의 선거권행사에 열의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번 선거가 얼마나 불편한 여건 속에 치러진 선거였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저조한 투표율은 올바른 재외 동포의 표 심이나 성향을 분석하기에 적절치 못한 결과를 가져 왔다.

앞으로 2년 후면 대통령선거가 매 5년의 임기에 맞춰 치러진다. 선관위에 의하면,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는 *임기만료 *재선거(궐위선거 또는 당선무효) 등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궐위로 인해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는 외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선관위 발표 참조)

현시점에서 재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시대적 사명은, 이민 1세들이 지혜를 모아 이 땅에 한민족 시대를 앞당겨 우리 후대 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 손색없는 중심세력으로 부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 동포들은 미주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 지구촌 각지의 한인간에 네트워크를 통해 결집된 힘으로 조용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민족의 위상을 높여 궁극적으로 조국의 세계화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그런 역할이 바로 한인회의 몫이며, 그러기 위해선 미주 지역 한인회가 한인사회의 건전 구심단체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인식의 변화와 한인회 관계자들의 질적 향상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모국의 정책적인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바)  재외 국민 부재자 투표 개선 방안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난번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국민선거 결과는 요약해서 투표 참여율 저조로 재외국민 투표실시 본래의 취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투표 결과에 따른 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 이다..

그 이유는 재외동포들의 관심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는 투표절차의 비현실적인 제도상의 문제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고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 결과 분석을 정책수립의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구체류자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재외동포 현실에 맞는 선거 정책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 동포 정책의 수립의 바탕은 일시 체류자를 위한 관리나 지원규정과는 별도로 재외거주 국에서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적 불문 한인들이 자자손손 현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국 국민의 연장선에서 위한 좀더 과감한 동포 정책이 선거제도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1)     유권자인 재외국민 선거참여가 등록 절차에서부터 투표과정까지 간편하고 편리 하도록 유권자 편의에 입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자 및 우편 유권자 등록에서 진일보하여 투표까지도 과감히 Open해야 한다. 물론 우편 및 전자 투표에서 파생될 수 있는 허점을 연구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투표소의 증가(한인인구 4만이상지역) 및 교통편의 확산 등 광범위한 열린 선거 정책이 필요하며, 점차적으로 투표권을 재외국민에서 재외한인동포(국적 불문)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통 큰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

2)     현 제도하에서 재외국민선거권 자는 “주재원 여행자 학생 그리고 출장자 등의 일시 체류자, 영구체류자인 영주권자 또는 복수 국적 소유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편의상 유권자의 자격을 ”국적법상 재외국민“이란 포괄적인 범주에 넣어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재외동포 지원의 정책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투표 결과 분석이 일시와 영구 체류자의 선거 결과가 구별되어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3)     우편투표 및 전자 투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 투표 또는 매표 등의 예상되는 부정선거 사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전 예방책 및 사후 강력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

4)     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등이다.


사)  결 어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 재외 국민 선거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제도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제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저 있다.

특히 선관위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절차를 직접 공관 방문에서 우편 또는 전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진일보한 방법으로 개선한 것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투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1년 앞으로 총선이 다가 왔다. 이번에야 말로 재외국민의 투표율 상승을 위해 기존 공관에 설치되던 투표소 장소에서 대폭 증설 운영 되어야 한다.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선관위에서는 차기 선거를 위해 투표 장소를 기존 공관 외에 뉴욕 일대와 뉴져지 지역에 2개의 투표소를 증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선거 때 유권자 투표소 왕래를 위한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새로운 계획이 없는 것 같다. 필라의 경우 지난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선관위에서 차량지원이 없었다, 예산과 거리 관계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지원 계획은 지도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지 실정에 맞는 실체 감 있는 연구가 필요한바, 광활한 미국지역을 특성상 기존의 공관중심에서 투표소에서 2개 정도 증설 운영하는 방안은 유권자들을 위한 약간의 편의 제공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번에 공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외교문제로 치외법권 지역인 공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가 주였다. 그런데 어차피 공관 이외에 2개 지역을 더 증설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한인 분포도를 고려한 지역에 적절한 수의 투표소를 증설함이 마땅하다.

참고로 필라 한인의 경우, 뉴욕 공관에 영사 업무나 투표를 위해 선거 때 뉴욕을 가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수선을 피워가며 하루의 일과를 전폐하고 수많은 톨 페이를 통과($3-40여불 이상)하여 비싼 주차료를 내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 와야 한다는 불편한 입장에 있다. 미국의 광활한 지역을 고려 하면 이는 결코 필라에 국한한 예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한 여건을 해소시키고 보다 편리한 선거 편의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개선책을 마련 하여 선거 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지속 된다면 점차적으로 재외 국민 부재자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오영
14대 필라 한인 회장
19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