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
아래의 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자료중 선거 운동에 관한 기간과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 들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참고가 될것 같아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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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주 체 별 |
제 한 기 간 |
제 한 내 용 |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법§113) |
상 시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법§114) |
선거기간전 |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
선거기간중 |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
제3자(누구든지)(법§115) |
상 시 |
선거에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이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을 하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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