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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및 자료 모음

2. 재외동포(국민)의 투표권행사에 관한 상식


재외국민의 선거운동에 관한 제반 규정

아래의 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자료중 선거 운동에 관한 기간과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 들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참고가 될것 같아 여기 옮겨 놓았습니다.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
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를 지시
권유알선요구한 자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을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
이하(3,000만원 상한)의 과태료 부과(공직선거법 제261
)

금지대상자 : 후보자(예정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 국회의원,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자 등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법원 판례

희망돼지 저금통은 개당 시가가 불과 몇백 원 상당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에 해당하고, 그 배부에 관하여 당연히 비용지출이 따르는 것이어서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8168 판결)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하 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선거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법§113)

상 시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법§114)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3(누구든지)(법§115)

상 시

선거에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
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됩니다.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구 분

후 보 자 등 록 기 간

선 거 운 동 기 간

19대 국회의원선거
(
12. 4.11)

2012. 3. 27 ~ 3. 28

2012.3.29~4.10

18대 대통령선거
(
12.12.19)

2012. 11. 25 ~ 11. 26

2012.11.27~12.18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이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을 하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 본인이나 자신이 지지
반대하는 사람의 입후보여부와 관련 없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됩니다.